정인화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국회통과 자신

“상습 악덕 임대사업자 반드시 시장에서 퇴출”

광양지역 거의 모든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 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공공주택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정인화 국회의원(민주평화당·광양곡성구례)은 지난 23일 광양시청 브리핑룸에서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대사업자와 갈등을 겪고 있는 송보5차, 송보7차, 태완노블리안, 덕진의 봄 아파트 임차인들과 함께 악덕 임대사업자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일 공공주택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라며 “최우선 민생현안문제인 만큼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개정안을 처리해 광양은 물론 고통을 받고 있는 전국 각지의 임대아파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여야는 물론 국토교통부와 법 개정안에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을 얻어내는 등 물밑 작업이 모두 끝났다”며 “(국회가 열리면 법 개정을)최대한 빨리 끝내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주택사업자 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현재 법안을 임차인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매각이 가능하도록 요건과 절차를 강화했다.

또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규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개정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사유 또는 방법 등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임차인인 경우 또는 본인이 무주택임차인인 경우 등으로 자격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고 우선 분양전환 하는 경우 임차인의 거주여부 확인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해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갈등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더나가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 해당주택의 유형과 공공주택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표기한 내용으로 부기등기를 하도록 규정해 임대사업자의 승계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보다 강화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3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 민간건설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기 때문에 공공주택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 임차인의 입주 선정과 분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도 우선적으로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의 관점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러나 임대기간 만료 후 우선 분양전환에 있어서 법의 허점을 악용한 악덕 임대사업자들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무주택 서민을 울리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 판단을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더나가 “서민들의 절실함을 져버리고 이익만 챙기는 악덕 임대사업자들을 끝까지 추방시켜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이번 법 개정과 별도로 정 의원은 지자체장이 고시한 분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미 분양을 받은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사업자들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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