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당사자임에도 태양광 발전 허가과정 몰랐다”

진월면 송금리 송현마을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송현마을 주민들은 지난 22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작물 재배로 광양발전에 이바지하는 주민 피해는 뒷전이고, 사업자 돈벌이만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월길리 태양광발전소 설치 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송현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월길리 37-1번지 외 6필지에4891㎡ 면적에 396㎾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이 지난해 7월 발전사업 허가에 이어 지난 3월 개발행위 허가가 이뤄졌다.

그런데 송현마을 주민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기초 작업을 위해 포클레인이 비닐하우스단지 내 농로로 진입하면서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

주민들은 먼저 마을 인근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는데도 주민 누구하나 이 사실을 몰랐다는데 울분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피해 당사자인 송현마을 주민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이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한다 하니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인해 송현마을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미칠 영향과 그 피해를 생각하니 온 동네가 초상집 같은 분위기”라며 “허가된 태양광 발전소의 지번은 월길리(대리)로 되어 있으나 월길리 마을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 위치해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지만, 송현 마을의 수박과 양상추 재배 하우스는 바로 인접해 있고, 멀지 않은 곳에 인가까지 있어 그 피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또 “허가 진행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인 송금리(송현) 주민들은 눈곱만큼도 생각지 않고 적절한 협의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대리 마을)의 몇몇 사람들의 의견만을 묻고 태양광 설치를 허가해 준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송금리 마을 주민들에게만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와 하우스 피해우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들은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21조에 의하면 ‘집단화된 농지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가장자리는 현지여건을 고려해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허가할 수 있음)’ 이라고 명시 되어 있다”며 “그래서 담당자가 심의 전에 도시계획위원들이 반드시 현장실사를 한 후에 심의해 허가한다 했으나, 현장 실사 없이 드론 영상을 보고 심의했다니 이는 날치기 심의 결과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박 농사를 짓는데 일일이 손으로 수정을 하려니 어려움이 있어 광양시가 예산을 지원해 꿀벌 수정을 하면서 일손이 줄어들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데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오면 벌에게 치명타라고 한다. 수박 하우스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만 떨어져도 이러지는 않는다. 하우스 문을 열면 바로 태양광 발전시설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광양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절차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송현마을 주민들은 오후 1시 20분경 정현복 시장과 면담이 예정돼 있었으나, 시장이 약속을 어겼다며 시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시 직원들과 시청현관에서 대치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