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와 환경단체 의혹제기 피해자는 현장 노동자”

정부-포스코-노조 참여해 해결책 마련 요구

브리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무단방출 의혹 관련 관할 전남도 등 지자체가 조업정지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정부와 포스코, 노조의 설비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해 주목된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충남도와 경북도가 지난 4일 현대제철과 포항제철소에 각각 조업정지 10일을 처분하거나 사전 통지한 상태다.

전남도는 오는 18일 전남도는 광양제철소 행정처분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광양제철소는 지난달 13일 전남도에 의견서 제출 및 청문요청을 했었다. 그러나 별다른 사정이 고려 되지 않는 한 전남도 역시 조업정지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타 지자체가 동일 사안에 대해 모두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만큼 선택지가 그만큼 좁혀졌기 때문이다.

철강업계는 바짝 긴장한 상태다. 조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은 제철산업이 고로를 가동한 후 벌어진 초유의 사태인 데다 조업정지를 규정에 따라 벌과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해도 이후 고로 브리더 개방을 하지 않고 찾을 수 있는 해결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는 까닭이다. 앞으로도 고로 브리더 개방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 고로

이런 가운데 노동조합이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포스코지회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철소 고로 브리더 대기오염물질 무단 방출 의혹에 대해 정부와 포스코 그리고 노조(설비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다.

포스코지회는 “고로설비를 모르는 비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다. 원인분석과 그 해결책을 알고 있는 것도 노동자다”며 “제철소 고로 브리더 대기 오염물질 무단방출 의혹에 관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토론회를 열어 그 해결책을 찾아서 사회적 합의점에 도달해야 노사가 상생하는 길”이라며 이처럼 요청했다.

또 “환경부는 고로설비 인허가를 한 기관으로서 10여 년이 지난 후 환경기준 준수 미비를 이유로 조업정치처분을 내린다면 인허가를 낸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한 뒤 “환경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함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물론 그곳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죽이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더 나가 “고로 브리더 환경문제로 인해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 하지 않게 조기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제철산업이 무너진다면 한국 산업계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으로 조선, 자동차, 중공업 또한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성급한 행정처분보다는 대안을 제시한 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의 담당설비전문가는 “고로 브리더는 설비사고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안전장치용 밸브”라며 “일부의 주장이나 언론의 발표처럼 상시배출하거나 무단배출을 위해 만들어진 설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고로에서 방출되는 가스는 회수해 발전소에서 전력을 발전하는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의적으로 오염물질을 대기에 방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고로 브리더를 통한 대기 오염물질 불법 무단배출 의혹을 둘러싸 고 환경부와 대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광양제철소 등 포스코는 고로공장 9기와 현대제철 고로공장 3기가 대기환경보전법 31조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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