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몰이 중단…대기오염 대폭 저감방안 마련 촉구

환경운동연합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고로 브리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건과 관련 책임인정과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무엇보다 환경연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조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린 정부와 관련 지방정부에 대해 협력사협의회는 물론 이통장협의회를 동원하는 등 철강협회의 조직적인 반발에 대한 자성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돼 눈길을 끈다.

환경운동연합과 광양과 당진,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일 광화문 광장에서 ‘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사태 대응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대표 제철기업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고로에서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했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제철소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책임이나 주민 피해에 대한 사과는 일언반구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환경련은 “(이들 기업이)고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적어 인근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미미하다며 한국철강협회를 통해 고로 조업정지 처분 관련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철강협회는 고로 블리더에서 나오는 잔류가스에 어떤 대기오염물질이 포함돼 있는지, 그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단 한 번도 측정해본 일이 없다. 단지 제철소의 추측만으로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광양과 포항에서는 협력업체와 노동조합을 앞세워 조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주민들에게 지자체 행정처분 철회를 요구하는 여론몰이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고로를 운영하며 상시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러놓고는 문제를 제기한 환경단체와 행정처분을 내린 지자체를 비난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더해 “포스코와 현대철이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불법행위가 적발되자 ‘정비도 비상시라 적법한 줄 알았다’거나 ‘다른 나라 제철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괜찮은 줄 알았다’는 등 사과는커녕 변명 만을 늘어놓을 뿐”이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환경련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변명들을 앞세우기 전에 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해당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제철소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건강 영향 평가를 투명하게 이행하고 대기오염물질 최다 배출 사업장으로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련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국장은 “최근 드러났던 여수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사건과 같이 이 문제도 산업단지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국민들의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 개선 및 규제가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당진환경련 유종준 국장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놓고 기업의 경제적 손실 때문에 행정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현대제철의 모습은 말 그대로 적반하장 “이라며 “기업논리를 앞세우기 이전 지역 주민의 피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양환경련 백양국 국장은 “포스코에서는 지금 노동조합과 협력업체를 앞세워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기술적 대안이 어떻든 이제까지 해왔던 불법 배출에 대해선 책임을 인정해야 올바른 기업의 태도”고 지적했다.

포항환경련 정침귀 국장도 “철강협회의 입장문에 따르면 고로가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양이 아주 적다고 발표했으나 그 자료는 실제 측정 자료가 아니라 믿을 수 없다”며 “정부에서 나서서 고로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종류나 배출량에 대해 정확히 측정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이날 △포스코 최정우 회장과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 공식 사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준수 △책임회피와 여론몰이 중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대폭 저감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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