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환경 고려해 단계적 폐지 실시

장애인 정책에 기준이 되어왔던 장애인 등급제가 오는 31년 만에 폐지수순을 밟게 됐다. 그동안 장애인은 장애정도에 따라 1~6등급이 부여돼,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복지혜택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장애등급이 4등급인 장애인은 현실적으로 혼자 외출이 불가능 하더라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등급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와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상생활 지원(외출도우미)부터 이동지원(장애인 전용 콜택시 이용), 소득·고용지원 등 단계적 서비스 지원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기존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분류했던 장애인 등록체계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4~6급)’으로 단순화했다.

또한 현재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소득이 낮은 이들(하위 70%)에게 지급됐던 장애인연금을 앞으로는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소득 외에 일할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건강주치 제도 도입, 특수학교 특수학급 확대 등 장애인 생활 편의를 위한 내용들이 대폭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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