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백운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

기재부 “백운산, 서울대 무상양여 대상 아님” 확인
백운산국립공원지정 추진은 반대 주민 오해 해소부터

2010년 ‘서울대 법인화법’제정으로 촉발된 ‘백운산지키기’운동이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의 무상양도는 최소면적으로 국한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백운산국립공원지정 추진은 반대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인화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백운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우 상지대학교 친환경식물학부 교수가 '국립공원의 가치와 지정 효과'에 대해, 박석곤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경과 및 현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정인화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는 장충세 광양시 총무국장, 정민호 구례군 산업경제국장, 이우원 환경부 자연공원과장, 임상준 서울대 백운산 학술림장, 김구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장, 허항 광양 고로쇠영농조합 이사, 박주식 백운산지키기협의회 상임대표 등이 참여했다.

조우 교수는 “자연·문화유산을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보호·관리를 위해 국립공원 지정이 필요하다”며 “국립공원의 자연·문화유산이 영속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국립공원 지정 효과로 △지역 브랜드 가치상승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국립공원 생태관광 등 품격 높은 관광서비스 △지방재정 부담 감소 등을 꼽았다.

박석곤 교수는 ‘백운산은 자연생태계와 문화자원, 지형보전등의 측면에서 국립공원 지정에 손색이 없다“며 ”지리산-섬진강-백운산 생태축 구축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체게적인 생물다양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장충세 광양시 총무국장은 “2013년 환경부 조사 결과를 통해 백운산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반대측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구례군,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주식 백운산지키기협의회 상임대표는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하는 이유는 2가지다. 첫 번째는 백운산의 자연과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백운산의 서울대 무상양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전문가의 의견처럼 백운산은 국립공원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생태학적 가치가 충분하고,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립공원의 다양한 콘텐츠 활용, 자연환경 보존 등 희망적인 사안이 충분함에 따라 국립공원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할 수가 없다”며 “다만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환경부가 충분히 해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백운산국립공원 지정과 관련 주민들이 잘못 알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환경부와 광양시가 적극 나서 이해와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재산권 제약과 생존권 문제를 내세우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정민호 구례군 산업경제국장은 “구례군은 지리산 국립공원, 섬진강 수달 서식 생태·경관 보전 지역 지정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는 물론, 각종 개발행위에 발이 꽁꽁 묶여 피해가 상당하다”며 “백운산마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임산물 채취, 고로쇠 수액 제한 등 주민 생계 행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백운산은 현 상태로 유지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허항 광양 고로쇠영농조합 이사는 “국립공원 반대 운동을 펼치면서 우리나라 여러 국립공원을 다녀왔다. 국립공원에 가까이 사는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한결같았다”며 “국립공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인화 의원은 “과거에는 정부 입맛에 맞게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을 지정해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주민들의 의견 듣고 소통과 상생의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는 국립공원의 허와 실, 장점과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알아보고 추진 과정에서 오해가 없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주민들의 사유재산 인정과 삶의 질 향상이 지켜져야 국립공원은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찬반 양측이 자주 모여 토론도 하고 설득도 하면서 접점을 찾는 시간을 자주 만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운산지키기’운동 마무리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운동 집중

한편 이날 토론회에 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기재부의 백운산 무상양도 불가 입장에 대해 재확인했다.

기재부는 5월 16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관련 관계기관 실무자회의’에서 서울대의 남부학술림 1만 6213ha중 최초요구면적인 935ha 무상양도를 요구와 광양시의 백운산 휴양림 일원 유상양도 요구에 대해 “국유재산의 무상양도는 최소면적으로 국한 한다”며 “더 이상 무상양도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주식 백운산지키기협의회 상임대표는 “‘서울대 법인화법’이 존재하는 한 백운산 무상양도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면 언제라도 다시 서울대는 백운산 무상양도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더 이상 서울대가 백운산 무상양도를 시도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구년 기재부 국유재산정책과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백운산 학술림은 서울대 운영에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양여 대상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지난 8년 동안 진행해온 ‘백운산지키기’운동이 마무리 됐다고 판단하고 이후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운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백운산지키기협의회 관계자는 “무상양도 논란을 확실히 매듭지은 만큼 그동안 펼쳐온 백운산지키기운동에 대한 대 시민 보고회에 이어 조직을 재편해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운동을 새롭게 펼쳐 나갈 것”이라며 “광양시, 환경부와 함께 반대 주민들의 오해를 해소하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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