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구청장인 옥룡면 출신 서대석 향우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0일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 향우는 서구청장 당선 전인 지난 2015년 공무원 승진과 공공기관 발주사업 수주 등의 청탁을 받고 업체 대표로부터 800만원, 공무원으로부터 2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업체 대표와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서 향우에게 돈을 건넨 조 모(50)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향우를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조 씨의 폭로기자회견을 통해 불거졌다.

서 향우는 당시 공공기관 발주사업과 관련 경찰조사에서 “업체의 고문 자격으로 일하며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며 “업체가 사업 수주에 실패해 조 씨의 요구로 돈을 업체에 돌려줬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한편 서 향우는 지난 2018년 6.18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 66.6%를 득표하며 무소속 임우진 후보를 따돌리고 서구청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이번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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