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경험 40%…간부공무원이 갑질 당사자 인식 팽배

인식수준 개선 및 징계 등 처벌강화 목소리 높아

광양시 공무원들은 조직 내 갑질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 공무원노동조합 광양시지부(이하 공무원노조)가 실시한 광양시청 조직의 갑질 상태는 갑질이 심각하다가 40%로 조사돼 조직 내 갑질문화가 위험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합공무원노동조합 광양시지부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양시청 내 갑질 상태에 대해 심각하지 않다가 60%(전혀 심각하지 않다 6%, 별로 심각하지 않다 54%)로 조사됐으나 갑질이 심각하다는 답변 역시 40%(심각 32%. 매우 심각 8%)로 조사됐다.

갑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 1순위로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2순위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부족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조직의 특징인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가 갑질을 유발시키며 갑질 가해자에 대해 관대한 처벌 또한 갑질의 유발시킨다는 게 공직사회의 분위기인 셈이다.

지난 2018년 1년간 갑질을 직접 당한 경험이 있는가 하는 물음에는 22%가 직접 갑질은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갑질을 경험했다고 밝힌 응답자 125명 가운데 5년 미만의 공무원이 61명으로 49%를 차지했다. 갓 공직사회에 입문한 신규 공무원에 대한 갑질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갑질이 많이 발생하는 업무로는 인․허가 등 민원처리 업무 27%, 예산편성․집행업무 19%, 단속․감사․수사․조사업무 15%, 지도점검․감독업무 14%, 복지․보조금 업무 11% 순 등으로 조사됐다. 인․허가 등 민원처리 업무부서와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부서의 갑질이 타업무에 비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갑질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는 그냥 참았다 68%, 동료·상사 등 업무관계자에게 도움을 청했다 19%, 갑질 당사자에게 항의 8% 등으로 나타났다. 갑질을 당했을 때 피해자는 그냥 참아 넘기는 경향이 강한 것이 확인된 셈이다.

갑질을 당했을 때 ‘그냥 참은’ 이유로는 가해자와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라는 답변이 34%,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어서 30%, 신고해도 피해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18%,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11%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무원 조직은 직렬에 따라 업무의 한계가 있으므로 가해자와 같은 업무를 다시 맡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하고 조직의 지연․혈연․학연 관계 등으로 자정 노력이 부족해 신고해도 피해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급기관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갑질 행위 경험은 21%로 나타나 5명당 1명 혹은 업무 추진 5건당 1건에서 갑질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급기관의 갑질이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상급기관의 갑질의 행태로는 불필요한 업무 지시가 47%, 민원인에 대한 부당특혜 요구 12%, 폭행․폭언 등 인격 모독이 10% 등으로 조사됐다.

갑질은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처 방법으로는 교육 등 인식개선 30%, 제도 정비 25%, 징계 등 처벌강화 25%, 익명신고 등 조기 적발 체계 구축 19% 순으로 조사됐다.

갑질유형은 △상사의 부당한 지시(압력, 강요) △사생활 침해 △인사 △언어폭력 △민원인 △회식 △지위 남용 등이 떠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갑질의 또 다른 유형인 부당한 민원요구 역시 2017년 35%, 2018년 42%, 2019년 48%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민원인들의 행정서비스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실제 민원현장은 각종 제도에 막혀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아진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상급자의 과도한 업무량은 2017년 39%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외부의 압력(9%)와 상급자의 부당지시(7%)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 추진과정에서 청탁, 압력, 부당한 지시 등에 대한 질문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9%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가운데 직․간접으로 받았다는 응답도 지난해와 거의 같은 21%(직접경험 7%, 동료 경험 목격 14%)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시청 간부공무원이 부당지시 당사자로 가장 많이 꼽혔다. 2016년 51%를 차지한 것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2017년 28%, 2018년 34%, 2019년 38%로 증가하는 등 상급자 갑질이 다시 상승세를 탄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밖에 민원인, 시민사회단체, 직장동료의 청탁, 압력, 부당한 지시가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동안 꾸준히 갑질 당사자로 지목됐던 시의원, 기자들의 청탁, 압력, 부당한 지시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는 “상급기관 또는 감독기관에서 일과 상관없는 자료나 방대한 자료의 요구, 불필요한 업무 지시 등의 갑질이 태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사업비와 감독 권한을 근거로 민원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요구하거나 업무 추진 중 상급자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이 심심치 않게 자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갑질은 개인의 성격․인성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많으므로 갑질에 대한 교육 등 인식개선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갑질과 관련된 예방, 처벌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까지 부서별로 배분해 개인이 작성하고 대의원이 수거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 인원 1029명 가운데 620명 60.02%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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