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대 336만 원, 사회취약 계층 최대 5백만 원

광양시가 주택 외 슬레이트 지붕 해체 및 처리 지원사업 신청률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외 슬레이트 지붕과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도 지원하고 있다.

주택 외에 독립된 축사, 창고, 점포, 공장 등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비 지원과 사회취약 계층(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붕 개량사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광양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사회취약 계층에 가구당 336만 원의 슬레이트 지붕 처리비와 최대 5백만 원의 지붕개량비가 지원된다.

특히 주택 외 슬레이트 지붕 해체 및 처리 지원사업은 전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슬레이트 면적별로 168㎡ 이하 최대 336만 원, 168㎡초과∼500㎡ 이하 500만 원, 500㎡ 초과∼1,000㎡ 이하 최대 1,000만 원, 1,000㎡ 초과 최대 1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시는 7월 30일 기준 신청 가구 수가 37동으로 올해 지원 목표량 254동에 비해 많은 여유가 있는 편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선정한 민간위탁사업자가 슬레이트 면적 등 현장 조사 후 일정에 따라 철거공사를 시행한다.

황광진 생활환경팀장은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다 보니,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건물주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다”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니 슬레이트 건축물을 소유한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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