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로 발굴한 정비대상 중 22건 최종 확정

광양시가 기존의 과다하고 비효율적인 자치법규의 운영상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조례와 규칙을 포함한 자치법규 수의 지속적인 증가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포용적 성장과 시민 복지 실현을 중요시하는 최근의 경향은 그러한 증가추세에 더욱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2014년 301건에 불과했던 조례 건수가 2019년 8월 현재 386건에 달하여 연평균 15건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난 4월 29일 ‘자치법규의 통폐합 등 혁신적 정비’를 지시하고, 구체적으로 ‘①유사·중복 자치법규의 통폐합, ②실효성 없는 자치법규의 폐지, ③기한 도과에 따른 정비, ④상위법령 위반’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추진을 강조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일제정비 사업은 상시 진행 중인 ④유형을 제외하고, ①~③유형을 중점 정비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의회법무팀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일차적으로 발굴한 조례 28건에 대해 부서 의견검토를 거쳐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였고, 지난 8월 5일 ‘2019년도 제5회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총 22건의 조례가 정비대상으로 확정됐다.

김영희 의회법무팀장은 “22건의 조례들은 올해 연말까지 정비를 끝마칠 계획이다”며 “이번년도에 한시적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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