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 이후보다 확산 이전이 훨씬 배출농도 높다는 건 상식”

환경부가 브리더밸브 개방할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은 결코 적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박수준이 이례적으로 강경했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브리더 개방시 오염물질 배출량이 제철소 연간 배출량의 1만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오염물질의 양이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언론의 보도내용은 브리더 개방 오염배출 논란이 나온 직후부터 그간 포스코가 내놓은 주장과 거의 일맥상통한 까닭에 환경부의 이 같은 정면 반박은 민관협의회체 논의과정에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할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해당 기업들이 브리더밸브를 개방을 할 때마다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배출량이 적다고 해 배출해도 문제가 크지 않다는 입장은 적정하지 않고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인허가기관의 인정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배출됐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대기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방시시설을 거쳐 오염물질을 적정 배출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지적했다.

또 “브리더 밸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관련해 포스코 및 현대제철의 오염물질 배출량 1만분의 1수준(0.01%)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보도됐다”며 “그러나 사업장의 전체 먼지 배출량과 브리더 밸브에서 배출하는 먼지 배출량 비교할 때 광양제철소는 1.35%(고로 2.9/전체 215톤), 포항은 0.82%(고로 1.7/전체 208톤), 현대제철은 0.19%(고로 1.1/전체 569톤) 수준”이라며 1만분의 1수준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확산되기 전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배출농도는 확산 이후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이 대부분 수증기밖에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국 환경청 시카고지역 본부와 아르셀로미탈의 인디애나 하버제철소 방문 결과 브리더 개방에 관한 별도 규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단정했다.

환경부는 “주거지역 인근의 제철소는 불투명도 20%, 그외 지역은 40%를 적용하고 있고 관리감독 기관의 불시점검 등도 시행하고 있었다”며 “특히 불투명도 기준을 초과해서 업체가 배출했을 때에는 최대 4만9천달러(1일 기준)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항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또 “미국도 현재 브리더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주 단위에서만 이뤄지고 있으나 연방차원에서의 규제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은 규제가 없고 세계 모든 제철소가 하는 일이 한국에서만 범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성급한 유권해석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은 현행 법률 규정에 대한 해석이고 외국 사례를 살펴보고 하는 것이 아니며 기업의 법 위반사항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환경부는 “기업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항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기업이 법률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정을 받지 않은 사실은 제쳐 두고 마치 환경부가 잘못 유권해석을 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고로 브리더 밸브 배출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특별한 저감 기술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 밸브를 활용하는 등 공정관리를 통해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미 브리더를 활용해 방지시설을 거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일반 브리더를 사용할 때보다 오염물질 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세부적인 공정관리나 저감 방안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2018년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사업장의 먼지 배출량은 현대제철이 전국 2위,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9위, 포항제철소가 10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