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수청, 예선업체 공동배정 규약서 검토 중

선사와 예선업체가 공동배정제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해수청)이 공동배정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결과가 주목된다.

여수해수청은 9일 “여수·광양항 19개 예선업체가 제출한 ‘여수·광양항 예선의 공동배정에 관한 규약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해수청이 규약서를 검토한 뒤 별다른 걸림돌이 없는 한 공동배정제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내달 1일부터 공동배정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여수지부는 지난달 31일 여수·광양항 예선업체 19개사의 공동배정 규약서와 여수․광양항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서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했다.

이들 예선업체가 제출한 규약서에는 사용자로부터 예선 사용신청을 받으면 공동배정 참여 예선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배정하는 예선 공동배정 방식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여수해양수산청 전용호 항만물류과장은 “예선 공동배정 방식 도입에 대한 예선업계와 예선 사용자(선사) 간 이견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수·광양항의 균형적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수․광양항엔 20개 예선업체에 51척의 예선이 가동 중이며 현재 이들 업체는 선사와의 자유계약제에 의해 예선작업에 투입돼왔다.

그러나 20개 업체 가운데 19개 업체(45척)는 그동안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자유계약제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동배정제 도입을 위해 선사와 협의를 계속해 왔지만 쉽게 접점을 찾지 못했으나 이번 여수해수청에 결정으로 도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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