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규 광양기독교청년회 부이사장

▲ 박두규 광양기독교청년회 부이사장

광양읍에 이어 광영동, 태인동도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추진된다. 시민들이 반기고 기대하는 사업이다. 오래된 건물과 낡은 골목을 재정비하여 새로운 면모와 품격을 드러내리라 여긴다. 이렇게 도시 계획을 짜거나 구조물과 거리를 정비할 때면, 자동차를 세워두는 공간까지 해결하고 나가야한다.

자동차의 홍수는 주차난을 불러왔다. 이 주차 문제를 다룰 때면 ‘공영주차장 확보’를 내세우지만, 그건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자동차라는 고가의 물품을 집 안에 보관하지 않고 거리에 방치하는 게 문제다. 그렇다면 주택마다 주차 시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논점은 ‘내 집 앞에 차 댈 곳이 없다’가 아니라 ‘내 집 안에 차를 세우자’다.

자동차를 제외한 개인의 어떠한 사유물도 길거리에 버려두지 않는다. 손가방이 길거리에 있다면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거나 신고하듯이 도로에 방치된 자동차도 그래야한다. 주차장이 없어도 차량을 등록해준 결과, 도로와 골목이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다. 이 문제를 이젠 정면으로 바로잡아야 할 때다. 주차 문제를 풀어갈 정책 두 가지가 시행되기를 바란다.

우선,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차고지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자가용이 늘어나던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자동차 등록 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지만 조용히 묻히고 말았다. 그것은 주차장을 마련해야 하는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 한 것보다는 자동차를 팔아먹으려는 대기업의 욕망에 눌린 것이었다. 앞으로는 자동차를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주도는 진즉 대형차를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제를 먼저 도입했고, 2017년에는 중형차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올 7월부터는 경차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한다. 제주시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한 결과 자동차 증가의 억제 효과도 따랐다. 이같이 중앙정부에서 입법하지 않으면 지방정부의 조례로서 신규 등록 차량에 대해 차고지 증명제를 구비시키면 된다.

다음으로 개인주택, 공동주택, 공장 등의 건물주가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신축 건물에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한 것과는 다르겠지만 기존 건물에도 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해야 한다. 대문이나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면 시설비를 지원하면 된다. 지금까지 해온 공영주차장이라는 고비용 사업을 버리고 기존의 개인주택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례도 풍부하다. 부천시, 과천시, 김해시, 거창군 등에서는 조례로 개인주택의 대문이나 담장 안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했다. 대전 대덕구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원했고, 유성구는 건물주가 유휴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면 시설 개선비를 주었다. 부산에서는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비를, 인천은 국가산단 공장 부설 주차장 설치비를 지원했고, 서울시는 ‘그린파킹 주차장’이라는 공유주차 시스템을 지원한다.

이렇게 자동차 소유자들이 주차장까지 책임지도록 이끌어야한다. 광양시의 세대 당 차량 보유는 1.3대다. 이제, 1세대 1차량을 넘어서 성인 1인당 1차량을 대비할 때다. 주택건설기준에서 원룸형 주택도 세대 당 주차대수가 0.6이 아니라 1대가 되도록 주차장 설치를 강화해야 하고, 도심으로 자동차의 이동을 억제하는 승용차부제와 주차부제 시행도 검토가 필요하다.

지구적인 기후변화를 실감하며 많은 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 그 중에서도 자가용을 이용하는 개인과 기업의 욕망 때문에 잘못 관리된 주차장 정책의 전환이 절실하다. 일찍부터 선진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그곳의 도시에서는 불법 주차를 찾아볼 수 없더라고 감탄했다. 우리들도 그렇게 자가용은 주택 안으로 주차하고, 도로에서는 주차 구역에만 차를 세워두는 질서를 회복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주차 문화를 확산시키며 도시를 재구성해 나가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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