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지방노동위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때문” 구제신청 기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아래 괴롭힘 금지법) 시행 1개월 동안 총 379건의 진정이 접수됐으나 전남 지역에서는 진정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양지역의 K기업이 직장 내에서 직원들을 괴롭힌 J모 감독자를 해고처분 한 것으로 최근 밝혀져 직장 내 괴롭힘이 우리지역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 제76조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 이라한다)를 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 16일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8월 16일까지 379건이 접수됐다. 전체 접수건 가운데 서울 119건, 경기 96건 등 수도권이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 26건, 부산·경남 각각 23건, 대전 22건 순으로 조사됐다. 전남·제주·세종 지역에서는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폭언 관련 진정이 152건으로 전체의 40.1%를 차지했고, 부당 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이 뒤를 이었다. 폭행 등 심각한 수준의 괴롭힘은 1.3%에 그쳤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이 159건(42%)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우선 회사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소기업은 임원이나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다음으로는 직장 구성원이 많은 대기업(300인 이상)이 102건(27%)으로 뒤를 이었고, 50~99인(18%), 100~299인(13%) 순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5건),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등 순서로 진정이 다수 제기됐다.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해당업종의 취업자 비중을 고려할 때 다른 업종에 비해 진정비율이 가장 많았다.

직장 내 갑질을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사실을 확인해 피해자가 요구하는 근무지 변경·유급휴가 등을 허용하고 가해자는 징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양지역의 K기업은 최근 직장 내에서 직원들을 괴롭힌 J모 감독자를 해고처분 했다.
K기업 관계자는 “J모 감독자는 괴롭힘의 대상이 된 직원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격모욕을 주고 부당한 대우와 지시를 했으며, 특히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힘으로써 직장생활을 포기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줬다”며 “이로 인해 퇴사한 직원들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5일 J모 감독자를 해고처분 구제신청에 대해 “해고처분은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것”이라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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