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영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래연습장ㆍ게임제공업소 영업자 교육이 지난 2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교육은 관련법에 따라 1년에 1번 3시간씩 하는 의무교육으로 노래방과 피시방 등을 운영하는 종사자 160여명을 대상으로 홍보영상을 통해 소방안전 등을 교육했다.
또 전문 강사를 초빙해 친절 서비스와 관련법령준수사항 등에 대해 교육하고 영업자들의 애로를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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