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치 않은 역사관을 진실인 양...학생에 정서적 폭력”

위안부 할머니를 모독했다 공분을 산 순천대 교수의 파면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행정2부는 지난 25일 전 순천대 A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A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A교수는 2017년 4월 26일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그 할머니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다.

더 나가 “20대 여성은 축구공이라고 한다. 공 하나 놔두면 스물 몇 명이 오간다”고 하거나 학생들을 가리켜 ‘걸레’ 등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강의 도중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교수의 발언이 고의적이고 정서적인 폭력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순천대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가 한 달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를 파면 처분했다.

그러나 A교수 측은 “위안부 피해자가 폭행, 협박뿐 아니라 유혹돼 동원된 경우도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할머니들이 위안부로 가는 사실을 알면서 갔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며 파면처분 기각 소송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그러나 “앞·뒤 발언과 문맥을 살펴봤을 때 A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알면서도 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해 ‘미친’, ‘끼가 있다’고 표현했다”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교수는 사범대학 교수로서 장차 중·고등학생을 가르칠 대학생들을 양성하는 강의를 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진실인 것처럼 말했고 강의 중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해 수강생들에게 정서적 폭력을 가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부적절한 역사관 및 단어 사용을 여러 차례 한 점을 보면 A교수가 고의로 한 발언임이 분명하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정도도 매우 무거워 학교 측의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순천평화나비는 A교수의 발언이 알려지자 2017년 9월 검찰에 A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A 교수는 유죄가 인정돼 올 2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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