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임금 4.4%인상 등 9일 찬반투표

포스코 노사가 창립 사상 첫 노사 교섭을 통해 기본임금 4.4%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포스코노동조합(한국노총 소속)는 지난해 처음으로 결성된 이후 노사간 상견례 후 약 4개월 만에 잠정협의안을 도출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달 30일 교섭을 벌인 끝에 국내외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기본임금 4,4% 인상과 직원 난임 치료 휴가, 출퇴근 시간 1시간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잠정합의안을 내놨다. 잠정합의안은 이달 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우선 노사는 기본임금에 대해 2%를 인상하고 여기에 근속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자연승급분 2.4%를 포함토록 했다. 총 4.4%가 인상되는 셈이다. 또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임금피크제는 ‘폐지’ 대신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지금껏 포스코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현행 만57, 58세의 경우 90%를, 만59세의 경우 80%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합의안에서는 57세 95%, 58세 90%, 59세 85%로 높이는 안이 담겼다.

정년 퇴직시기도 조정했다. 현행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연도 말일로 변경했다. 생일이 8월 20일인 만 60세 근무자의 경우 8월 31일이 퇴직일이었으나 해당년도 12월 31일로 늘어나는 안이다.

포스코 노사는 또 노조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난임치료휴가 및 자녀장학금 확대, 출퇴근시간 1시간 조정 등 제도개선에도 합의했다. 자기설계지원금은 현행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상주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8-5제(8시 출근 5시 퇴근)’를 도입하고 상주업무몰입 장려금을 월 10만원~12만원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설과 추석에는 명절상여금 60만원과 1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는 한편 3자녀 이상 지원 한도 인상 등에도 합의했다.

포스코는 지난 1968년 창립 이후 1980년대 말 한때 민주노조가 창립됐으나 와해 된 이후 줄곧 무노조 경영을 펼쳐왔다. 그러다 지난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일어나자 한국노총도 노동조합 설립에 뛰어들었고 결국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가 동시에 출범했다. 당시 노조 교섭권은 조합원수에서 포스코지회를 앞지른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노동조합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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