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의결과 발표 “변경신고 하면 예외인정…위법 없다”

환경부가 현행 법체계에서 브리더밸브를 개방할 경우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위법여부에 대해 “일단 업계가 자체 개선계획서 등을 포함해 변경신고를 지자체에 신청하고 변경신고 절차를 거치면 법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광양제철소 등이 지자체에 자체 개선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한다는 것을 전제하기는 했지만 결국 현행처럼 브리더밸브 개방을 계속한다고 해도 추가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업계의 입장을 대폭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의 피해는 외면했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환경부 지난 3일 제철소 용광로의 조업 중단 가능성을 계기로 논란이 된 용광로 브리더밸브 개방 문제가 정부,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여섯 차례 논의 끝에 해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업계는 브리더밸브에서 배출되는 주요 오염물질인 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기보수 작업절차 및 공정개선을 시행하고 환경부는 브리더밸브를 개방할 경우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하고 배출되는 먼지량을 사업장의 연간 먼지배출총량에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저감방안에 따라 먼저 업계는 브리더밸브 개방에 앞서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지자체·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하고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미분탄) 투입을 최소 3시간 이전 조기에 중단키로 했다.

또 용광로 내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기존 300~800/㎡에서 100∼500g/㎡으로 낮게 조정하는 등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4개의 브리더밸브 중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밸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기술검토를 내년까지 실행해 거쳐 현장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무인기(드론)를 통해 4차례에 걸쳐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브리더밸브 상공의 오염도를 시범 측정한 결과 미분탄 투입을 조기에 중단하고 세미 브리더밸브를 활용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먼지가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더 나가 업계는 공정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저감 이외에도 용광로 이외 다른 배출원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키로 했다. 제강시설에 대한 집진기 추가 설치, 열처리로 등에 대한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치, 코크스 원료 야적시설에 대한 밀폐화 조치 등을 통해 날림(비산) 먼지도 저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브리더밸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제철소 용광로에 대한 불투명도를 측정해 적정한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날림(비산) 배출시설 관리 기준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해 브리더밸브를 개방할 경우 오염물질 배출량을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시켜 관리키로 했다. 연간 먼지 배출량은 광양제철소 2.9톤, 포항제철소 1.7톤, 현대당진제철소 1.1톤 수준이다.

환경부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미 구성되거나 구성 예정인 협의체와도 이행상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민간협의체의 저감방안 이후 포스코와 현대제철 두 업체가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3개 지자체(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가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업체가 변경신고를 받으면 앞으로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는 없어진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브리더밸브 문제는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앞으로 적정관리를 통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