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주장과 책임회피…포스코 대국민 사과 요구

광양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환경부 민관협의체가 내놓은 것은 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방에 따른 배출오염물질의 저감방안과 관리방안”이라며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 만큼 지자체는 즉각 행정처분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포스코에 대해서는 “일방적 주장과 책임회피를 일삼았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민관협의체는 진행 중인 행정처분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이므로 내부논의에서 거론되는 것을 철저히 배제했다. 환경부의 입장 또한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런 전제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과가 향후 배출시설 허가변경신고로 관심이 모아졌고 이것이 기업에 면죄부를 줄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경계의 뜻을 나타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방 예외를 허용했다는 주장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셈이다.

환경연합은 “(현재 상황은)현행법 예외조항에 시도지사의 인정 부분이 있으나 업체는 이를 위반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시행규칙이 기업에 면죄부를 줄 리가 없다”며 “향후 추가적인 위법방지를 위해 내린 방안을 현행법에 적용하려는 것은 민관협의체 논의의 본질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충청남도가 내린 조업정지 10일은 원칙을 지킨 당연한 조치”라며 “경북도와 전남도도 지체없이 행정처분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포스코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포스코는 지금껏 전 세계의 모든 고로가 동일한 프로세스로 운영되어왔고 브리더밸브 개방은 불가피하다거나 그 배출량도 미미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조사 결과 고로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과정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미국의 경우 세미클린브리더를 활용해 불투명도 20%를 유지해야 하는 규제를 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배출되는 물질이 모두 수증기뿐이라던 주장도 거짓임이 드러났으나 포스코는 고의성이 의심되는 정황 속에서 브리더를 열어 온 도의적 책임과 엄연히 밝혀진 대기환경보전법 31조 위반을 인정하는 태도조차 여태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포스코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하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다.

환경연합은 “제철소 고로를 통해 드러난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므로 우리는 더 큰 진실을 찾아야 한다. 건강과 환경보다 생산이 먼저였던 관행 속에서 미처 알지 못했고 눈감아왔던 현실이 누군가의 노력으로 조금 삐져나왔을 뿐”이라며 “이를 계기로 제철소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와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하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을 현행법대로 결정하는 것이 지자체와 기업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더 나가 “사업장에서 작업절차 및 공정개선, 시설개선 투자조치, 불투명도 기준 설정 등 합리적 방안이 도출된 만큼 고로 관리 세부절차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일괄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선 방안이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도출된 만큼 법규 불이행 시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기수리 시 분기당 1회 이상 해당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공동 모니터링하고 매년 평가결과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며 “제철소 오염물질 총량관리에서 고로설비 오염량을 별도 산정하고 브리더 개방으로 발생하는 오염량을 고로설비 총량에 제한해 엄격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다만 환경연합은 “환경부 고로브리더 민관협의체가 도출한 해법은 다소 미흡하나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저감방안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판단한다”며 이번 민관협의체 논의결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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