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주 민중당 광양시위원회 위원장

▲ 유현주 민중당 광양시위원회 위원장

이번 주부터 의회가 개회된다. 전라남도의회, 광양시의회 모두 19일부터 개회하는데 특히 이번 도의회에서는 ‘농민수당 조례 대전’이 펼쳐질 것 같다.

지난 5월 말, ‘전라남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주민조례’ 청구 서명이 시작되었다. 농업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농업의 가치를 조명할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염원을 표출하기라도 하듯 6주 만에 4만 명이 넘는 도민들께서 서명에 함께해 주셨다. 광양시민들께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이 서명에 동참해 주신데 대해 지면을 빌어 감사와 자긍을 전한다.

주민조례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입법절차이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직접적인 방식 중 하나이다. 그래서 주민조례를 성립시키는 절차는 까다롭다. 조례를 먼저 완성해야 하고, 전라남도의 경우 유권자 1/100 이상의 서명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자(수임자)도 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자격이 생긴다.

그런데 농민수당 주민조례 청구 서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도지사와 도의원이 유사한 조례를 제출했다. 물론 농민수당이 전남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세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입법청구권을 훼손하고 참여와 직접민주주의를 차단하려는 작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심지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매뉴얼’*과 본인들이 확정한 조례의 취지마저 무색하게 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이 어이없기만 하다.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지난 6월 ‘도민참여 기본조례’가 제정되었다. 도민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각종 위원회에 다양한 계급계층 도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도정 주요사안에 대해 공청회·토론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사안은 의견조사를 진행해 누리집에 게시하게 했다. 이 조례에 적시된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있는데 보장은 못할망정 훼방을 놓아서야 쓰겠나.

또한 국회에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그 중 중요한 내용이 ‘주민발안제’다.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입법’ 권한의 일부를 시민들에게 주어 민주주의를 강화시키자는 취지다. 지금의 주민조례는 청구하는 것이어서 제출하면 자치단체가 심사해 적격여부를 가려 의회에 회부하지만, 주민발안조례는 의회에 바로 상정되게 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바야흐로 시대는 주민들의 직접 참여와 자치 강화를 향해 본격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이를 책임져야 할 도지사와 도의원이 오히려 시대를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자격미달에 시대착오다.

전라남도 농민수당 주민조례안 제정은 민주주의를 내용적으로 강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도지사와 도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당신들의 조례안을 철회하고, 도민의 뜻대로 농민수당 주민조례를 원안통과 시키길 바란다. 9월 19일은 이런 요구를 표출하는 도민대회가 도의회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매뉴얼에 ‘주민조례 청구 서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자치단체는 유사한 조례의 추진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해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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