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공상 경찰관 5198명...사망 경찰도 45명

진압장비 테이저건 현장 사용 오히려 10.8% 감소

임무를 수행하던 경찰공무원이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으나 유용한 진압장비 가운데 하나인 테이저건 사용은 오히려 매년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현장에서 범인에게 피습 당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은 총 5198명이었고 순직한 경찰공무원은 45명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간 공상 당한 경찰공무원은 2016년 1858명에서 2017년 1604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15.8% 증가한 173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범인의 공격에 의한 공상이 가장 크게 늘어나 2017년 449건에서 지난해 52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사고 8.2%(711건→769건)나 교통사고2%(399건→407건)에 비해 큰 폭의 증가세다.

특히 2017년에 비해 지난해 공상 경찰공무원이 가장 크게 늘어난 지역은 충남으로 2017년 42명에서 2018년 71명으로 69% 증가했다. 특히 범인피습으로 인한 공상이 15명에서 25명으로 66.7% 늘어났다. 이외에도 충북이 46명에서 73명으로 늘어 58.7% 증가했고 전남 역시 81건에서 110건으로 늘어 3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은 323명에서 422명으로 늘어가 30.7% 증가했고 경북의 경우 59명에서 75명으로 늘어 27.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공상 경찰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테이저건 사용빈도는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이저건 사용은 2016년 433건에 달했으나 2017년 379건, 2018년 338건으로 점차 그 빈도가 줄어들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137건만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테이저건 사용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남부권으로 최근 3년간 196건에 달했으나 2016년 80건에 이르던 사용빈도가 지난해 20건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강원도는 올해 들어 단 1건만을 사용했고 전남과 전북도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구와 경북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테어저건 사용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범인피습 등에 의해 부상을 입는 경찰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용의자의 폭력으로부터 경찰의 안전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범인 진압이 가능하도록 경찰관 개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테이저건은 서울 1619정 등 일선 경찰서 등에 약 1만1000정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기관에서도 396정을 보유 중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현장 상황에 따라 5단계에 걸쳐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정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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