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총장 및 교수협의회 18일 항의성명 발표 “학사행정, 인사 좌지우지하려다 안되자 파면했다”

최근 광양보건대학교 학교법인인 양남학원 이사회가 서장원 총장을 전격 파면한 가운데 서 총장과 교수협의회가 공동성명을 내고 임시이사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사회의 파면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서장원 전 총장과 교수협의회는 지난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부 제재로 고사 위기에 처한 대학의 임시이사회는 고작 4개월 남짓 된 신임총장을 직위 해제했고 결국 지난 파면 처분했다”며 “임시이사회는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대학의 학사행정과 인사업무를 좌지우지하려다 총장의 반발로 무산되자 말도 안 되는 온갖 징계사유를 이유로 총장을 파면한 것에 승복할 수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총장에게 적용한 모든 파면 징계 사유는 교수협의회 명의를 도용한 미등록단체 소속 교원의 진정서에 의한 것으로, 사실이 아닌 모함임으로 인정할 수 없다. 임시이사장의 위법 부당한 지시를 총장이 거절했다고 복종의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 또한 인정할 수 없다”며 임시이사회가 든 모든 파면 사유를 정면 반박했다.


또 “임시이사회는 부임한 지 4개월 동안 신임 총장에게 제대로 일할 기회를 준 적이 없다. 4개월 안에 강력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징계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정상적”이라며 “학교의 명예와 위상은 뒷전으로 하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일부 세력들은 반드시 퇴출당하고 극복돼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 총장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더 나가 이들은 현 임시이사회가 광양보건대의 전 이사장인 이홍하가 원하는 방향으로 광양보건대를 파국으로 이끌고 있다며 임시이사장을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들은 “계약직 직원채용 관련해 정당한 심사기준과 절차에 의해 진행됐지만 이를 채용 비리라고 총장을 모함하고 음해했다. 또 임시이사장의 전임 행정처장들을 유임시키라는 부당한 명령을 했고 이를 거절하는 총장을 명령 불복종의 굴레를 내세워 파면한 것”이라며 “간호교육 인증획득 실패의 원인이 2018학년도 예산서의 부재로 인해 간호과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인데도 그 책임을 대학에 전가하는 임시이사장의 비양심적인 행위와 고의적인 정쟁 유발로 광양보건대학교가 이렇게 침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대학 측은 위법한 학사행정의 간섭과 총장의 권한침해, 사립학교법과 기타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지시 등의 이유로 임시이사장에 대한 경고 조치 또는 해임을 교육부에 수차례 요구했다”며 “대학의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임시이사장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답변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대학 정상화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총장을 파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임시이사회의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이후 약 천여 명의 광양시민과 학생들이 총장의 복귀와 임시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에 서명해 총장에게 힘이 되고 있다”며 “정의가 살아있다면 총장은 반드시 복귀할 것이고 총장을 음해하고 모함한 임시이사장과 이사진은 즉시 학교를 떠나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총장은 현재 파면과 관련 “임시이사장의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는 전혀 근거가 없는 모함이고 재량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취소청구를 했고 법원에 파면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양보건대 학교법인 양남학원 임시이사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서 총장을 직원 채용 비리와 이사회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파면했다. 이를 두고 39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광양보건대 또 다른 교수협의회는 지난 10일 “이사회 결정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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