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사전예고 통보 후 150여일 지나도록 후속조치 없어

포스코 광양제철소 환경개선촉구 시민공동대응(이하 시민행동)은 지난 23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광양제철소 브리더밸브 무단개방 관련 전남도가 ‘조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 예비판정을 내린 지 100일이 훨씬 지났다. 또 조업정지 행정처분 관련 타당성을 검토하는 청문절차를 진행한 지도 두 달이 넘어섰다”며 “그럼에도 전남도가 지금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부 민관협의체 역시 브리더밸브 개방을 통한 가스배출로 대기환경을 심각히 오염시키고 있다는 판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장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근거가 더욱 명확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잘못 해석해 조업정지 행정처분 취소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고 포스코 광양제철에 대해 면죄부를 안겨주려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행동은 “전남도의 이러한 태도는 같은 상황에 있는 (환경부의 발표와 조업정지 취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충남도와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며 “전남도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무단 배출해온 잘못에 대해 이미 예고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 나가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을 근거로 이미 발생한 위법사항에 대해 소급 적용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민관협의체 논의의 본질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또 “민관협의체가 작업절차 및 공정개선, 시설개선 투자조치, 불투명도 기준 설정’ 등 합리적 방안이 도출한 만큼 고로 관리 세부절차에 대해서도 전남도의 일관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전남도의 행정처분 이행은 그 같은 신뢰행정의 바로 미터”라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광양제철소 고로를 통해 드러난 대기환경오염 문제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밝혀진 빙산의 일각이다.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다 생산이 먼저였던 관행 속에서 눈감아왔던 현실이 이제 조금 알려졌을 뿐”이라며 “전남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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