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대법 판결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전남도의회는 10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현행 해양경계선 유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헌법재판소가 현행 해상경계선을 인정하고 경상남도 등의 청구를 기각할 것과 현행 해상경계선을 도 경계선으로 획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 논쟁은 2011년 7월 ‘바다의 경계는 없다’며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선적 기선권현망어선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에 대해 2015년 대법원은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道)간 경계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해 전남도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경남측 어업인과 행정기관은 옛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조업구역을 도 경계선을 획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규정되고 있으며 경남측이 주장하는 경계선은 수산업법에 의한 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을 나누는 선에 불과하다.

또 경남측이 주장하는 해역은 오랜 기간 전남도와 여수시의 행정 권한이 미치는 합법적인 해역이다.

이광일 의원은 “대법원에서도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는 존재한다고 판결했다”며 “헌법재판소가 현행 해상경계선을 도 경계선으로 획정해 전남도민의 삶의 터전이 유지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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