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광양항 전남지부 노조원 600여명 집결

“내년 1월 시행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차종 확대 적용” 요구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전남지부가 지난 18일 오후 3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SM광양터미널 앞에서 ‘2019 화물연대 비상총회’를 열었다.

화물연대 전남지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비상총회에는 600여명의 노조원들이 모여 내년부터 시행하는 안전운임제 현실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안전운임제는 최저입찰제, 다단계 등 바닥으로의 경쟁이 강요되는 화물운송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는 것이지만 자본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이를 누더기로 만들려하고 있다”며 “과속, 과적 및 살인적인 노동시간 등 열악한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전남지부는 지난 18일 오후 3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SM광양터미널 앞에서‘2019 화물연대 비상총회’를 열고 내년부터 시행될‘안전운임제’의 현실화를 주장했다.

화물연대가 반발하는 '안전운임제'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임산정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위원회에 화주와 운송사 참여 비율이 높아 안전운임이 현실화 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운행실태를 고려하되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임을 만들어야 하지만 화주와 운송사는 원가비용, 소득을 낮게 책정해 안전운임을 낮추려고만 한다”며 "이는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해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수출입 컨테이너 트럭 및 시멘트 운송용 BCT 등의 차종에 3년 한시적으로 보장되는 안전운임제를,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 차종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화물연대는 오는 26일 비상총회를 열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