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가 지난 13일 부주의로 광양 해상에 기름을 유출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한 혐의로 1571톤급 화물선 S호(승선원 11명) 선장 A(6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S호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19분경 금호동 부두에서 급유선으로부터 기름 수급을 받던 중 벙커C유 8ℓ를 바다로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출사고가 발생하자 급유선 사무장의 신고로 출동한 해경은 민간방제업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방제정, 광양해경 구조정 등 선박 5척을 투입해 사고 선박 주변 200m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유흡착포 80㎏ 등 방제 기자재를 사용, 약 2시간여 만에 방제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해경은 s호가 급유선에서 기름 수급을 마치고 마무리 작업 중 선수 갑판에 있는 에어 벤트(공기를 배출하거나 유입하는 구멍)를 통해 기름이 해상으로 흘러나간 것으로 보고 S호 선원과 급유선 사무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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