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용 도의원, 배상 촉구 건의안 발의

배수장 관리 소홀로 인한 침수피해 배상 촉구

전남도의회는 지난 1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길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3)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진월면 오사지구 침수피해」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배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2018년 10월 6일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를 강타할 당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오사배수장 관리 부실로 신호천이 범람해 광양시 진월면 오사지구 19만9033㎡, 비닐하우스 317동이 침수되고 3억 8천여만원 재산손실을 발생했음에도 이에 따른 배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5일 태풍 ‘콩레이’가 상륙한다는 기상특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지사에「태풍 대비 배수장 긴급점검」등 총 4차례에 걸쳐 시설물 점검을 통해 태풍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오사배수장 관리책임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여수·순천·광양지사는 현장에 비상근무자를 배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배수장 펌프는 오사지구 침수 이후에 늑장 가동하는 등 상부 지시와 「오사배수장 운영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과실 책임이 있음이 확인됐다.

▲ “2018년 10월 6일 제25호 태풍‘콩레이’로 침수된 진월면 오사지구

또한 「침수원인 용역조사보고서」에서도 ‘배수펌프를 새벽 3시경부터 가동했더라면, 침수피해를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음에도 농어촌공사에서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며 자연재해라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 하면서 배상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피해농민들은 시설물 관리책임이 있는 농어촌공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배상을 요구했으나, 공사측에서는 “오사배수장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지만, 오사지구 침수원인이 자연재해인 만큼,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하라”는 무책임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후 피해농민들은 지난 1년 동안 생업을 뒤로한 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항의방문, 국회 기자회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며 농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농어촌공사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김길용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사규에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사지구 침수피해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극도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면서, 정녕 농어촌공사가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국가기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피해농민들을 기만하고, 가슴에 대못을 박은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의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태도와 자세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는 2018년 10월 6일 발생한 오사지구 침수피해에 대한 과실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침수피해 농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책임 있는 배상을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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