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도이동 일원 80만4278㎡과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광양읍 인서리 일원 62만6984㎡가 지난달 5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보상을 목적으로 한 하우스 및 수목 식재 등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전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다.

시는 도이2지구와 인서지구를 주택단지로 조성할 목적으로, 현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와 함께 내년부터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지형도면은 광양시 홈페이지 및 시 도시재생과, 택지과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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