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환경·시민단체들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전남도, 폭발 예방위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공정
단체들, 방지시설 거치지 않은 무단배출은 법 위반

전라남도가 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방 문제에 대한 행정처분 종결을 결정한 가운데 지역환경·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7일 광양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광양 대기환경개선 공동협의체 대표·실무자 들에게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 행정처분 관련 진행 사항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는 ‘고로의 휴풍/재송풍 시 안전밸브(브리더)의 개방(자동, 수동)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고로의 휴풍/재송풍에 대한 배출시설 변경신고' 이후 동 공정이 적법한 행위인지’에 대한 쟁점사항에 대해 환경부와 법제처, 도 고문변호사 등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고로의 휴풍/ 재송풍 시 안전밸브(브리더)의 개방(자동, 수동)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환경부는 “공정개선 및 기술개발과 투자계획 등을 이행하는 개선방안이 반영되면 휴풍은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사항”이라고 답했다. 또 “법제처는 해당 시설 설치 이전에 시·도지사 인정을 받아야한고”고 했으며, 도 고문변호사는 5명 중 4명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근거 있으면 처분 면제. 1명은 단서조항에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민관협의체 후속 조치와 무관해 행정처분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두 번째 쟁점사항인 ‘고로의 휴풍/재송풍에 대한 배출시설 변경신고' 이후 동 공정이 적법한 행위인지’에 대한 질의에 환경부는 “민·관 협의체 결정사항 반영하는 배출시설 변경신고로 갈음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민·관 협의체 결정과 법제처, 환경부 및 도 고문변호사의 유권해석에서 ‘휴풍을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공정’으로 인정되어, 행정처분 종결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 민·관 협의체의 개선방안(기술개발, 공정개선, 투자계획 등)은 이행 완료시 까지 지속 관리하고 후속조치로 11월 중 광양 대기환경개선 공동협의체와 환경단체에 포스코 개선방안과 투자계획 등을 설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설명이 끝나자 참석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먼저 지적된 것은 광양 대기환경개선 공동협의체와 사전 협의 없이 ‘고로 브리더 개방 문제에 대한 행정처분 종결결정’이 언론에 먼저 보도된 것.

이에 대해 전남도는 ‘행정처분 종결결정’후 여러 유관 기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 같다며 백배 사죄 했지만 공동협의체 대표·실무자들의 질책을 면할 수는 없었다.

백성호 광양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은 “정부, 광역지자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 19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지난 8월 활동을 마무리하며 제철소 고로 브리더 문제 해결과 관련해 지역협의체와 계속 협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전라남도는 이를 지키지 않고 무시했다”며 “전남도의 행정처분 종결결정이 언론에 먼저 공개되면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광양 대기환경개선 공동협의체를 참으로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백 의장은 “전남도는 민관협의체에서 고로 블리더 개방이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행위임을 인정을 했다며 행정처분 종결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민관협의체 결정사항은 고로의 먼지 배출 최소화, 인허가 기관 보고 등의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브리더 개방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남도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제철소의 변경신청 이전의 행위가 예외 상황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전남도는 과연 도민들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남도의 ‘행정처분 종결결정’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고로 브리더와 관련한 한 언론사의 기사 첫 문장이 ‘수십 년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시설로 지목됐던 포스코 광양제철소 용광로의 가스배출밸브(브리더)가 합법적인 장치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고 시작됐다. 이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며 “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방 문제에 대해 전남도 스스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조업정지 10일)’를 해놓고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행정처분 종결을 결정한 것은 시민을 농락한 행위로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전남도가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자 광양제철소와 협력사협회는 물론, 상공회의소와 경제살리기운동본부, 상공인단체 등은 포스코 살리기에 나섰고, 환경단체 등은 전남도의 행정처분 실행을 촉구하면서 광양지역은 극한 대립과 혼란이 휩싸였다”며 “전남도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도지사가 사과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고로 브리더를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동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전남도와 환경부가 확인했다”며 “전남도의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던 광양지역 시민단체는 시민들이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마련될 때 까지 문제제기와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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