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500만원 이하 과태료→5천만원 10배 늘어

배출기준 초과 2회 이상 10배 이내 가중 부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결과를 조작한 배출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복되거나 상습적일 경우 징벌적 조항까지 담고 있어 이번 개정안 통과가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 관심을 모아진다.

그동안 광양과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수년째 축소·조작해오던 사실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조사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지만 솜방망이로 불리는 과태료 규정과 낮은 초과배출 부과금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여수산단 대기업 관계자 등이 기소되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측정·기록, 보존하지 않거나 조작해 기록하면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 초과배출 부과금을 산정할 때 동일 시설이 2회 이상 반복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0배 이내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부과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개정 버안은 재석의원 173명 중 17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 부과금 제도가 오염의 면죄부라는 오명을 씻게 됐다”며 “오염방지시설 투자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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