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론관서 기자회견 갖고 법대로 진행할 것 촉구

민관협의체, 블리더 관리방안 마련한 것, 불법 덮은 것 아냐
“포스코 봐주기는 오염물질 앞에 주민건강 방치하겠다는 것”

전남도가 고로브리더 개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사건을 두고 행정처분 취소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각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도의 행정처분 취소 결정은 포스코 봐주기로 또다시 자기측정치 조작사건과 같은 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란 게 이들의 우려다.

녹색연합과 정의당은 지난 8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처분을 법대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과 녹색연합은 이날 “전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전남도는 (고로 브리더 무단개방사건 관련)환경부 민관협의회 논의 결과가 마치 그간의 포스코 등 제철 사업자의 고로 블리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없는 셈 치기로 한 것처럼 주장하는 건 명백한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고로 블리더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의 핵심은 기업들이 인허가기관의 배출시설로 인정을 받지 않은 시설을 통해 오염물질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없이 배출했다는 점이며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환경부 역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라는 그간의 발표를 되새김했다.

또 “민관협의체 활동으로 그동안 고로 블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물질이 수증기에 불과하다는 포스코의 주장도 거짓임이 확인됐다. 미세먼지를 비롯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염화수소 등 확인된 것만 7개로 그 양이나 농도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며 “민관협의체는 향후 고로 블리더 개방에 대한 법적 조치를 마련한 것이지 이전의 불법을 묵인하겠다는 결정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관협의체 권고안은 철강업계의 브리더 개방에 면죄부를 위한 조치도 아니”라고 거듭 강조한 뒤 “그런데 전남도는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가 그동안 포스코가 블리더 개방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 나가 “전남도는 포스코 봐주기식 행태를 하면서 그 책임을 민간협의체에 떠넘기고 있다. 그간 관리 규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전남도의 직무유기를 생각할 때, 이는 가장 기본적인 반성과 성찰조차 포기한 처사”라며 “분명한 법률 위반 사항을 서로 다 확인하고도 없었던 일로 쳐주는 것은 환경부의 일도, 전남도의 일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코 조업 중지 행정처분 취소는 수십 년간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재판장에 나와서 그것이 법률 위반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과거 절도행위를 무죄로 하자는 말과 다름없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이렇게 기업에 관대해지는 동안 제철소 주변의 주민들은 오염물질에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질책했다.

녹색연합과 정의당은 “포스코는 손꼽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자 국내 최대 온실가스 배출사업장”이라며 “전남도는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대로 진행해야 한다. 정의당과 녹색연합은 이러한 환경 부정의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