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건강증진에 예방적인 개입과 지원기반 마련

▲ 김길용 도의원

김길용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이 지난 7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조례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은 입시위주 교육환경에서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부족, 패스트푸드 선호 등 다양한 원인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건강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예방적인 개입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3년마다 청소년 건강증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분석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 지원 △건강관리 교육‧상담‧홍보 △도 교육청, 보건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신체활동과 정신건강 증진, 흡연‧음주예방, 월경곤란증 지원, 약물 오‧남용, 유해식품 섭취 방지, 영양관리와 비만예방,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예방접종 등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길용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라카 속담이 있다.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자체와 도민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전라남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