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목포·나주·영암 등도 함께 지정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7일 입법예고

광양시를 비롯한 여수, 순천 그리고 경남 하동군 등 광양만권 지자체가 내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양제철소와 여천산단 등 입주기업은 대기오염 총량관리제가 적용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은 지난 12일 내년 4월부터 광양시 등 광양만권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권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되는 곳을 뜻한다.


대기관리권역법은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시·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하는 권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자동차 및 생활 주변 배출가스 억제를 골자로 한다. 광양을 포함해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에는 광주광역시, 여수 순천 목포 나주시 영암군 총 7개 지자체가 포함된다.


광양을 비롯한 광주·전남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도가 광역지자체 중 수도권, 충남에 이어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다량배출 3위 지역이다.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저감대책 등이 포함되는 기본계획은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권역별 유역환경청이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업체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권역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적용을 받는다. 광양제철소 등 남부권은 90여개의 사업장이 총량관리 대상이다.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5년간 연도별·오염물질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수도권에서는 2007년에 도입해 현재 400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는 대신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도입 가능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 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할 예정이다.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기본부과금 면제, 배출허용기준 완화도 병행 실시된다.


영산강청은 이 같은 총량제를 통해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의 총 배출량을 지난해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 아니라 총량관리 대상사업장의 배출량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관리됨에 따라 최근 발생한 광양국가산단과 여수산단 배출량 자가측정 조작 등의 문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산강청은 총량제 설계를 포함해 대기관리권역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지난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주요 내용은 △대기관리권역 설정 △사업장의 적용 기준, 배출허용총량 산정방식 등 총량제 세부안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운행이 제한되는 경유차량의 배출허용기준 등이다.


하위법령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는 사업장 총량관리제도와 관련한 각종 상담을 전담하는 총량관리사업장 지원센터를 환경전문심사원에 설치해 7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김상훈 청장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이 남부권 미세먼지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총량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자체,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양을 비롯한 광양만권 지자체는 국내 PM2.5 농도 기여율이 상위 30%에 이를 정도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심각한 상태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