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가정폭력 재범률 11.2%, 대책 시급

가정폭력 교정치료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이용재 도의장

전국에서 전남지역 내 가정폭력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발생 건수는 등락을 반복하고 하고 있는 추이를 보였다.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실에 따르면 전남지역 가정폭력 발생 건수는 지난 2016년 1602건으로 전국 대비 3.5%를 차지했으나 2017년 3.6%로 소폭 증가했다. 다만 발생 건수는 1395건으로 200여건 줄어들었다. 2018년 비율 역시 3.7%로 소폭 증가했고 발생 건수는 1556건으로 다시금 11.5% 크게 오름세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월평균 130건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지난해 가정폭력사건 재범률은 11.2%에 달해 범죄 이후 상담이나 치료 등 체계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가정폭력사건 발생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데다 10%가 넘는 재범률을 보임에 따라 가정폭력 교정치료비 지원 조례안 제정에 나서는 등 전남도의회가 가정폭력 없는 전남을 만들기 위한 발 벗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5일 이용재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가정폭력 교정치료비 지원 조례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 원인을 치유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를 통해 폭력을 근절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전남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는 경우 교정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지사 소속으로 ‘전남 가정폭력 재발방지 협의회’를 두고 가정폭력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장은 “가정폭력은 온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다. 특히 알콜중독,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경우 교정치료를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가정폭력 없는 전남 만들기에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달 12일 전남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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