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 수수료 분쟁에도‘ 대책 없음’으로 일관”

市“ 재발방지 확약 등 이행 없으면 정상화 어렵다”

광양읍 터미널 운영사업자와 갈등으 로 임시터미널 운영사태가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존 광양읍 터미널 운영사업자가 이번 갈등이 “광양 시의 갑질 행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광양시는 “정작 운송 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운영 사업자”라며 “반드시 대시민 사과와 재 발 방지 대책을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 는 입장이 확고한 상태여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시민 불편과 함께 광양읍 터미널 건물 내에 장사를 하고 있는 입주자의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광양읍 터미널 운영사업자인 박상옥 대표는 지난달 26일 광양시청 열린홍보 방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뒤 △중마터 미널 최고가 입찰 △사업자 동의 없는 종점변경 △전 사업자와 운송사 분쟁 수 수방관 △중마터미널 수익 구조에 대한 제한 △터미널사와 운송사 분쟁 방치 △ 중마터미널 사용료 지급 보류에 따른 재 산 압류 △광양터미널 면허 반납 3회 거 부 △터미널 운영 재개를 위한 노력 미 흡 △광양터미널 화장실와 택시승강장 문제 등을 광양시의 갑질 행정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4년 전부터 터미널 운영 에 적자가 발생했고 2년 전부터는 시에 대안 제시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 다”며 “자비를 들여 경찰서 뒤로 터미널 을 옮기겠다고 해도 시는 특혜를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운 송사와 수수료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 었는데도 광양시는 대책 없이 일관하고 있다”며 “임시방편식 터미널 운영이 아 닌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상 적인 터미널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광양시의 사과 요 구와 시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시 민 참여 토론회를 제안했다.

그는 “터미널은 공익사업”이라며 “그 러나 광양시와 공익사업에 대한 의견 차 이가 큰 만큼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언 론, 시민,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뜻을 모을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충분 한 대화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양시는 “터미널 운영자가 시 민불편을 볼모로 삼아 터미널을 독단적 으로 운영하면서 그간 운송 질서를 문란 하게 만들었다”며 “사업자와 충분히 협 의를 해나가겠지만 정상운영의 전제조 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임시터미널 운영 체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기존 입 장에서 물러설 의사가 없는 상태다.

특히 박 대표가 제기한 갑질 행정에 대해 “터미널 사업자가 광양시를 상대로 오히려 갑질을 한 경우라면 모를까, 시 가 갑질을 했다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을 느 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다만 광양시는 “대시민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확약 등 전제조건을 충족한 뒤 광양읍 터미널 운영을 정상화할 경우 토 론회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광양읍 버스터미널 측은 운송 회사와 사용료 문제 등에 따른 갈등과 적자누적을 이유로 지난 10월, 11월 1일 부터 터미널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통보 했다가 광양시가 강경입장을 내놓자 다 시금 운영하겠다고 번복했다.

그러자 광양시는 광양읍 터미널 운영 조건으로 대시민 사과와 재발방치대책 확약을 요구했고 운영사업자가 이를 받 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지난달 1일부 터 터미널에서 100m가량 떨어진 인동숲 주차장에 임시시설을 마련해 운영 중이 다.여기에 더해 광양시는 박 대표가 광 양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중마터 미널 부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자 박 대표 소유 광양읍 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압류한 상태다. 2년간 연체된 사용료는 3억6천만원에 이른다.

법원 역시 지난달 14일 터미널 사용료 를 둘러싼 운송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운 송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뒤늦게 확인 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이날 판결을 통해 박 대표가 운송사에 미지급 한 매표판매대금 6억8천여만원을 지급 하라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운송사와 당초 계약한 수수 료보다 높은 사용료를 먼저 공제한 뒤 매표대금을 지급해오다 운송사와 갈등 을 빚다 결국 법적 소송전으로까지 치달 았다. 이 재판에서 박 대표는 무변론으 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터미널사업자 기자회견 관련 일문일답>

□ 중마터미널 최고가 입찰 강행

중마터미널은 시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최고가 입찰을 시행하고 있다.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분할, 선납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소재지가 광양시에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즉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개인 (개인택시 제외)으로 한정하고 있다.

□ 사업자 동의 없는 일방적 종점 변경

시외버스 노선 변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시외버스 노선 변경과 관련해 광양시는 어떠한 관여와 권한이 없다.

□ 前사업자와 운송사간 10년간의 법적 분쟁

승차권 판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터미널사용자가 타미널 사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며 위탁 판매 수수료는 운송사업자와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는 자가 서로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어 광양시가 관여할 수 없다.

□ 사업구조, 광양시와 운송사 통보 후 계약 및 사업자등록 완료

중마터미널 사용수익·허가는 입찰 공고 시 모든 조건이 공개되는 것으로 신청자격 사업자가 입찰 조건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할 문제다.

□ 운송사와 터미널 사업자 간의 분쟁조정 요청

승차권 판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위탁 판매 수수료는 운송사업자와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는 자가 서로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어 시가 관여할 수 없다.

승차권 판매 위탁 수수료 분쟁은 터미널사업자가 임의로 수수료를 2.0%를 올리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해오면서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는 수차례 간담회 자리를 만드는 등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나 조정 권한이 없어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또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사업자를 배임·횡령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의 중재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 중마터미널 사용료 미납문제

중마터미널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며 같은 법에 따라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중마터미널 1년 사용료는 3억850백만원으로 2년차 사용료 3억850백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공유재산 사용수익 계약서 및 허가조건 위반에 따라 중마터미널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대상이다. 미납 사용료는 터미널사업자 재산에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다.

지난달 4일 박상옥 씨가 중마터미널 폐업 신청을 해옴에 따라 중마터미널의 중단없는 운영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폐업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달 7일부터 중마터미널 운송사업자 대표단(금호고속(주))에서 임시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중마터미널 체납 사용료는 지난달 6일 기준 1억1천9백만원이다.

□ 광양터미널 먼허 반납 3회 거부 반려

총 3차례에 걸쳐 전기료 등 건물유지비 지출 증가에 따른 적자누적을 이유로 터미널 폐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터미널 폐업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와 터미널사용자와의 협의 등 터미널 폐업을 위한 선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모두 반려했다.

또 터미널사업자는 새로운 부지로 터미널 이전 또는 중마터미널을 광양터미널에 매각하거나 광양터미널을 시에서 인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터미널 이전은 도시 기능과 필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사항으로 터미널사업자가 임의로 요청할 사항이 아니다. 또한 중마터미널 매각은 전혀 계획이 없고 혹여 중마터미널을 매각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일반입찰을 해야 한다.

또 광양터미널 인수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고 사유 재산 매입은 특혜 시비에 자유로울 수 없음을 통보했다.

□ 터미널사업자의 운영중단 통보

광양터미널과 중마터미널을 사업자 임의로 중단하겠다고 통보하고 이를 번복하는 일련의 행위는 운송질서를 심각하게 문란케 하는 것으로 시민 공개 사과와 운송사와의 매표 수수료 원만한 해결 방안 마련, 재발 방지 확약을 터미널사업자에게 요청했다. 이러한 우리 시 요청을 터미널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승차권 직접 발권 승인을 통보 현재 광양터미널은 운송사업자 대표단 금호고속(주)이 인동숲 주차장에서 임시로 운영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 광양터미널 화장실, 택시승강장 문제

맨홀 구간부터는 시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내부 관로는 건물주의 관리 소관이라고 하자 박상옥 씨는 지난 2월 초 광양터미널 화장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터미널 이용객이 2층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수많은 민원이 제기됐고 시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 그런데도 하수관거정비사업 이후의 유지관리비도 시에 요구했다. 이후 시는 지난 9월 맨홀 보수와 배수관로 연결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박상옥 씨는 추석 연휴 직전에 화장실을 재개방했다.

택시승강장은 수년 전부터 시가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지붕이 있는 승강장을 설치하려 했으나 박상옥 건물주의 미관상 등의 사유로 강력히 반대해 무산된 것이다.

□ 토론회 제안

이번 광양터미널 사태는 전적으로 터미널사업자의 운송 질서 문란에 있기에 이를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 시에서 요구한 사항을 하루빨리 이행해 광양터미널을 정상화한 후에 터미널사업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뜻을 이미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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