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행정직원 채용에 있어 학력과 나이로 점수표를 배분한 광양보건대학교 A 전 대학 총장이 차별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지난 11일 광양보건대 A 전 총장이 계약직 행정직원 채용 과정에서 학력·나이로 차별을 한 혐의로 조사 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전 총장은 지난 4월 최종학력, 특정연령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심사표를 만들어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해 교육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 반발과 대학 교수협의회 등 학교구성원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상황이 이렇자 학교법인 양남학원 이사회는 지난 9월 이사회를 열어 A 전 총장을 직원 채용 비리와 이사회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파면했고 A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앞서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A 전 총장이 광양보건대 행정직원 채용 시 학력과 나이로 차별한 근거로 직원채용서류심사 기준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배점표는 최종학력, 최종성적, 경력, 자격증, 국가유공자, 나이로 구분했다. 10점 배점인 최종학력란은 대학원 석사 이상이면 10점, 대학 학사 8점, 전문대 6점 고졸 이하 4점으로 표시됐다. 또 5점이 배점된 나이는 30세 이하면 5점, 31세 이상이면 2점을 배점토록 표시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양보건대 A 전 총장은 학력·나이로 차별을 두고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판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었다”며 “이를 조사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이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