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 본격 시행…선진 교통문화 정착 기대

광양시가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견인제도 시행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그 동안 견인 제도 시행을 위해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ㆍ공포했으며, 년초에 피견인자동차 보관소를 중동 구 상설시장 공영주차장 내에 설치한 후 본격적으로 견인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견인대상 차량으로는 주ㆍ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 교통흐름을 현저히 방해하는 차량, 상습ㆍ고질적인 주차위반 차량, 무단방치 차량 등이다. 견인대상 지역은 광양시 전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 교통질서확립센터 관계자는 “적발 견인된 차량 인수 시 주차위반 과태료, 견인비용, 차량 보관료 등 1회 약 8만 원가량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며 “시민 모두가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과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시는 지난해 고정식 단속용 CCTV를 중마동 및 광양읍 지역에 6개소를 설치했으며, 2013년에도 추가로 5개소에 설치함으로써 교통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부터 주1회 시내버스 타는 날을 운영하고, 자가용차량 5부제를 솔선 실천함으로써 범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장 서한문 발송, 플래카드 게첨, 유관기관 및 단체, 기업체에 협조공문발송, 언론보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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