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조례 발의

▲ 서영배 의원

제2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양시의회 서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이 조례는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주요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과 공익신고자 보호 모범 우수 기업체에 대한 혜택을 명시했다.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제보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영배 의원은 “공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규정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이에 공익신고 활성화와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