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상세주소 법정주소로 사용…서민생활 불편 해소

광양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원룸ㆍ다가구주택 등에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그 동안 원룸ㆍ다가구주택 등은 공동주택처럼 각각 구분된 세대에 거주함에도 상세주소를 주민등록 주소로 사용할 수 없어 우편물ㆍ택배 등의 전달ㆍ수취 곤란 및 우편물 장기방치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정형화된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위치 찾기가 보다 쉬워지고 우편물의 정확한 전달 등 시민들의 실생활이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상세주소 부여대상은 건물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등록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상가, 사무실 등의 신규부여와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등록되어 있으나 건물을 임대할 목적 등으로 이를 더 세분해 사용하고자 분할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상세주소를 부여받고자 하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은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지적과 새주소팀에 제출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통보 받을 수 있으며,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거쳐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적공부에 상세주소로 기재되는 등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로 원룸ㆍ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생활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세주소 부여에 대한 각종 문의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새주소팀 (797-2759)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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