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3년, 월 최대 1백만 원의 영농정착금 지원

광양시는 농업인력의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농 급감 등으로 농업인력 기반 붕괴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타개하기 위해 농식품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청년 창업농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농식품부가 청년 농업인과 신규 청년 창업농이 영농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고 농업창업과 연계한 농지와 자금(융자금), 교육 및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신규 도입됐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만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농업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월 2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청년 창업농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서류·면접 평가 후 3월 말까지 청년 창업농으로 최종 선정되면 4월부터 독립경영 실적에 따라 월 80만 원~월 100만 원을 최장 3년간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받게 된다.

김재원 농정팀장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의 소득 불안정으로 농업에 대한 전업을 주저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의지를 불어주고 비전을 심어 주는 사업이다”며 “많은 청년 농업인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부터 총 14명을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해 농업 혁신성장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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