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 과태료 부과

광영현대2차아파트가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6호 지정 돼 지난 26일 입주자 대표와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1/2 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영현대2차아파트는 12월 12일 기준 총 세대수 728가구 중 1/2 이상에 해당하는 369세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 공간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20년 6월 16일부터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양시보건소는 공동주택 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현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금연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지도단속 할 예정이다.

이인수 입주자 대표는 “현대2차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입주민과 입주자대표, 관리소 임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아파트 내 금연분위기 조성으로 입주민 건강증진을 증진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고 싶은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매우 의미 있다”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연중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1호 광양읍 상아아파트, 2호 중마 호반리젠시빌아파트, 3호 매화마을주공아파트, 4호 광양읍 삼익아파트, 5호 광양읍 수시아아파트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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