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발전 위한 전기 마련...투명 행정에 최선”

광양보건대가 학교 설립자 이홍하 씨와 서남학원 등을 상대로 한 교비 횡령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묶이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광양보건대로서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광양보건대가 이홍사 전 이사장 등을 상대로 청구한 교비 횡령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이홍하 씨와 학교법인 서남학원 학교법인 신경학원, 주식회사 성아건설 등은 광양보건대로부터 취한 부당이득금 87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 광양보건대

재판부는 이날 이홍하 전 이사장과 학교법인 서남학원, 학교법인 신경학원, 주식회사 성아건설에 “70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더해 각각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홍하 전 이사장 등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해 사실상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광양보건대의 손을 들어줬다.

광양보건대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대학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됐음은 물론 각종 현안 해결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비 횡령 비리를 바로잡아 투명한 대학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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