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풍은 화재나 폭발 예방위한 불가피한 조처”

전남도가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논란을 빚었던 광양제철소 고로브리더 문제에 대해 “휴풍은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 라며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종결했다.

박현식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지난 6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2월26일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용광로(고로)에 설치된 브리더 개방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해 그간 진행사항을 설명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4월 광양제철소가 고로에 설치한 안전밸브의 일종인 '브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했다.

이후 6월18일 청문을 실시,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6천만원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고로 브리더 개방’을 국가적 환경문제로 간주하고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민간협의체는 6차례 회의와 해외 선진사례 시찰을 통해 불투명도 기준 설정과 대기총량관리 포함 통합허가 추진, 공정개선, 기술개발 및 환경개선투자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 지난 1997년 허가된 '로내 이상공정 발생시 브리더(가지배출관) 이용'에 대한 법리해석 결과 '휴풍(고로설비 수리를 위해 열풍 주입을 중지하는 작업)'은 민관협의체 결정과 법제처, 환경부 및 도 고문변호사의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공정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해 말 광양환경단체에 포스코 개선방안과 투자계획 등의 설명과 광양시민 보고회 후 행정처분을 내부 종결하고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에 통지했다.

박현식 동부본부장은 "향후 광양제철소 대기 오염 문제는 환경부 민관협의체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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