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협의체에 책임 떠넘김 전남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책임져야

전남도가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논란을 빚었던 광양제철소 고로브리더 문제에 대해 “휴풍은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 라며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종결한 것과 관련 광양만녹색연합과 포스코 환경오염개선 광양만시민공동대응이 반발하고 나섰다.

광양만녹색연합과 포스코 환경오염개선 광양만시민공동대응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전남도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 개방’ 사건 종결 발표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광양제철소를 ‘눈감아주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지난 수 십 년간 고로 브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부당하게 배출한 광양제철소에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전남도민들과 인근지역주민들의 환경 피해는 무시한 채 ‘기업 봐주기’ 결정을 내린 전남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운영 과정상 정기적으로 막대한 양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장은 저감을 위한 투자와 배출시설로 인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 수십 년간 증기만을 배출한다며 새벽시간과 저녁시간에 몰래 배출해 왔다”며 “또한 전남도는 정기적으로 고로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파악하고 규제 및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직무를 유기해 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광양만녹색연합과 시민공동대응은 “지난 6월, 환경부장관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브리더를 통해 배출하는 것은 명백히 실정법 위반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민관협의회에서 제철사 관계자가 몇 차례 행정처분에 대해 논의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때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며, 협의체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는 ‘민관협의체에서 고로 브리더 개방이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행위임을 인정했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관협의체의 주요 논의 사항은 고로 가스의 오염도 조사, 해외사례 조사, 개선방안 등이었으며, 그에 따른 관리방안으로는 불투명도 규제와 배출시간 규제, 사업장의 공정개선(미분탄 조기OUT, 풍압 조절, 세미클린 브리더 적용) 등이라는 게 광양만녹색연합의 설명이다.

광양만녹색연합과 시민공동대응은 “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된 민관협의회 논의 결과를 고로 브리더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당초 실정법 위반을 주장하던 환경부와 전남도가 서로의 책임을 법적 권한도 없는 민관협의체에 떠넘긴 것”이라며 “이러한 전남도의 결정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합리적 유권해석이며 제철소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전남도민과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포스코 행정처분 면제 과정의 공개를 요구하고 전남도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사항이 있다면 그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며 “전남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한으로 저감 할 수 있도록 세미클린브리더를 현장에 적용해 이행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민관협의회에서 결정한 저감 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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