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감사결과 부적절 인사사례 곳곳서 밝혀져

특정인사 위해 고의적 9개월간 승진인사 유예하기도

정현복 시장 취임 이후 단행된 광양시의 인사를 두고 전남도가 강한 질책성 감사보고서를 내놨다. 전남도는 광양시가 인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규정을 어기고 승진 등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 부적절한 행위가 다수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감사결과 정현복 시장 인사스타일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어서 공직사회 반발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가 8일 공개한 2019년 광양시 정기종합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양시는 지난 2017년 1월안전도시국장 A 씨가 공로연수에 들어가 결원이 발생하자 최저 승진소요연수를 충족한 시설사무관 등 5급 기술직 사무관이 있었음에도 승진인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 직무대리 요건에 미달하는 B 과장을 직무대리로 임명하는 등 직무대리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가 전남도는 “당시 실제 현원이 4명임에도 4급 현원을 5명이라고 허위로 기재해 4급 결원 1명에 대한 승진임용을 고의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등 B 과장을 승진시키기 위해 법령상 승진이 가능할 때까지 승진 인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해당 직급의 결원을 9개월간 유지하다가 최저 승진소요연수인 4년이 경과하자 기다렸다는 듯 B 씨를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 임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 사실상 특정 인사를 위해 인사제도를 악용했다고 전남도는 판단했다.

전남도는 또 “지난 2018년 상반기 승진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결원 9명이 발생하고 연평균 퇴직률을 반영한 추가분 1명을 합해 5급 승진 인원이 10명이었으나 조직개편 예상분을 내세워 임의로 12명을 승진 의결했다”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2018년 하반기 승진임용 산정 당시 결원 7명을 승진예정인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2019년 상반기 결원인 9명을 추가한 16명을 승진의결 했다”며 “그 결과 부적정한 인사행정을 반복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무리한 승진의결로 인사 운영의 적정성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6급에서 5급으로 58명을 승진 의결하면서 다음 인사기간에 발생이 예상되는 결원을 미리 산정하는 방식으로 5급 승진인원을 초과해 선발했다”며 “광양시장은 앞으로 5급 승진예정인원을 산정할 경우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초과 승진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인사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도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 광양시가 시장 비서요원으로 특별 임용한 지방별정직 C 씨를 1년 반 뒤인 지난 2017년 2월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전보한 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관리,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신청 및 관리 등을 맡겼다”며 “이는 비서요원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전남도는 “이로 인해 광양시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C 씨를 조속히 비서실로 전보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시정을 주문했다. 또 이 사안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 같은 전남도의 지적은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적용되는 인사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임용 뒤 파견이나 전보, 승진 등이 불가하고 최초 임용 직위나 직급을 달리 하는 경우 면직처리 해야 한다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운영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전남도는 이밖에 5급 과장급 공무원에게 6급 팀장급 직위를 부여한 것과 4급 공무원 공로연수 실시기준 변경 등을 부적정 사례로 제시한 뒤 “임의로 제도를 변경해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광양시는 지난 2016년 7월 비서실장이던 D 씨를 사무관으로 승진시켰으나 과장급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비서실장으로 잔류시킨 반면 6급 공무원인 E 씨와 F 씨에게 과장 직무대행이나 면장 직무대리로 발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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