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 폭발사고에 오염수 음용사고 은폐 의혹에

노동계 “최정우 회장 소환조사하고 특별근로감독” 요구

포스코 그룹이 광양제철소 폭발사고와 오염수 음용사고, 노조 무력화 문건을 둘러싼 고용노동부 압수수색 등 잇따라 터진 악재로 연초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등 노동계 역시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서 점점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를 비롯한 계열사 노동조합은 지난 8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여수지청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정우 회장 소환조사 등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포스코 본사 인재경영실 등 노무 관련 주요부서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부 당국을 상대로 한 이 같은 노동계의 주장은 포스코로서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날 노동계는 “검찰과 노동부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 최고위 경영진을 부당노동행위 범죄 피의자로 즉시 소환 조사해야 한다”며 포스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 24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간부들은 이른바 금속노조 무력화 문건을 입수하고 문건 내용이 실행된 정황 및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최정우 회장 등 27명에 대해 부당노동 행위로 검찰과 노동부에 각각 고소했다”며 “고소 이후 무려 1년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 심지어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당국이 손을 놓고 있던)지난 1년 4개월 동안 포스코지회 간부 3명이 해고됐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자 복직판정에도 회사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20여명이 정직, 감봉 등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측의 끊임없는 회유, 협박으로 상당수 조합원이 탈퇴했다. 부당노동행위 엄정수사를 촉구하며 진행한 노동부 포항지청 농성을 이유로 금속노조 포항지부 간부 6명은 1천만 원이 넘는 벌금형을 받았다”며 “금속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제한하는 행위 등 금속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는 고소 이후에도 1년 4개월간 끊임없이 실행됐고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부당노동행위 범죄 피의자 포스코 최정우 회장을 즉각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발사고와 오염수 음용사고에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노동계는 “노동부는 현재 진행형인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 은폐, 폭발사고, 음용수 사고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며 “예방적 조치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시 15분경 광양제철소에 폭발사고가 발생, 공장 내 근무하던 직원 5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그보다 앞선 13일에는 광양제철소 노동자들이 마시는 음용수에 냉각수가 흘러 들어가 오염되는 등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측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포항 포스코 본사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 7일에는 경북지방경찰청이 포스코 직원들의 하청업체 납품 비리 의혹 정황을 포착하고 포항제철소를 압수 수색하는 등 바람 잘 날이 없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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