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여수지청 18곳 현장서 60여건 적발

중대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전남 동부지역의 건설현장 감독결과 추락위험 5대 가시설물 미설치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과 합동으로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화재·폭발·질식 예방조치, 추락위험, 거푸집 동바리 붕괴위험에 대한 안전시설, 타워크레인 다수 사용 등 중대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전남 동부지역 18곳 건설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결과 18곳 현장 가운데 63건의 위반건수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44%에 이르는 8곳 현장에서 29건의 안전조치 미흡 사실이 확인됐고 72%에 이르는 13곳에서 3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법 위반사항을 보면 추락위험 5대 가시설물인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사다리, 이동식 비계 등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현장도 다수 적발됐다.

여수지청은 안전조치 미실시한 8곳 현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법인을 사법 조치하고 13곳 현장에 대해선 2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장영조 지청장은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현장에서 스스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지도,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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