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조합원 겁주려 표적·부당징계 발언, 충격적”

“포스코 무리수 징계는 무력화 아닌 노조파괴가 목표”

일부 언론이 특정노조에 대한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담긴 인사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공개한 가운데 민주노총 금속노조(이하 금속노조)가 지난 17일 성명을 발표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통해 “포스코지회 간부와 조합원을 징계하겠다며 연 인사위원회 회의록 내용은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 발언과 징계와 상관없는 개인에 대한 성향분석, 민주노총에 대한 차별과 배제뿐만 아니라 징계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조합원을 겁주기 위해 징계해야 한다는 등 부당징계는 물론 특정인을 지목하는 보복성 표적징계임을 시인하는 발언까지 담겨있어 충격”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포스코는 포스코지회가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자들 집 앞에서 책임인정과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1인시위 등을 전개했다는 이유로 12명의 조합원을 무더기로 징계했다”며 “이번에 공개된 인사위의 회의록은 포스코가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노동조합 활동 위축과 나아가 민주노조 말살의 수단으로 활용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는 민주노조의 깃발을 꺾기 위해 한대정 당시 지회장을 비롯한 간부 2인을 해고하고 다수의 조합원을 중징계했다. 지노위가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했으나 포스코는 아직도 해고자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며 “포스코의 무리수 징계가 민주노조 길들이기를 넘어 무력화를 목표로 한 노조파괴 공작”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회의록은 회사가 스스로 노동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했다. 이런 남부끄러운 내용을 버젓이 공개하는 포스코 경영진이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이고 부당노동행위임을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뻔뻔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불법을 저지르고 이를 자랑스러워하는 포스코의 당당함이 오히려 측은하다”고 꼬집었다.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이 지난해 말의 압수수색을 통해 이번에 드러난 인사위 회의록과 2018년 발각된 노조파괴계획과 맞먹는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들을 확보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속히 공개해 지금도 진행형인 사측의 조합원 괴롭히기와 민주노조 배제행위가 현장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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