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개 농림수산사업 2월 8일까지 접수

2014년도에 시행할 영농규모화사업 등 103개 농림수산사업을 오는 2월 8일까지 농업기술센터와 항만통상과, 읍면동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지부, 농·축·산림조합, 수협 등을 통해 신청 받는다.

사업을 신청할 농업인이나 농수산법인은 공고한 기관의 안내상담창구를 이용하면 사업별 지원조건, 자격, 지원내용과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가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2014년도 농림수산사업의 신청자격은 농·어업인과 어획물 운반업자, 수산물 가공업자, 원양산업 종사자, 내수면 어업 종사자, 생산자단체, 농림수산업관련 종사자 등이다.

신청방법은 농어업인 등이 농림수산사업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과거 3년간의 경영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농수산법인이 신청할 경우 총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인 법인,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영농·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어업인 이어야 하고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광양시는 읍면동 산업팀장과 농업인 상담소장을 통해 신청서 작성요령 등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무자격자, 중복지원신청자, 지침에 맞지 않은 사업계획신청 등으로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여 행정 불신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단계부터 상담 및 안내에 필요한 주의사항 등 지침시달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림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절차는 2월 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아 현장 조사 등 자체 심사와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2월 28일까지 사업을 확정 지어 전남도에 예산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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