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재구속, 옥중 출마에도 96% 찬성 ‘연임’

보석 석방 중에 지난달 21일 실형을 선고받아 재수감된 광양 출신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이 옥중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최근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10대 임원선거를 통해 김금철 사무처장과 함께 단독 출마한 장옥기 위원장이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대의원 206명 중 199명이 찬성표를 던져 96%의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장옥기 위원장은 2017년 11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던 중 국회를 향하는 행진이 경찰에 막히자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농성을 펼친 것과 관련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미신고 장소로 집회 참가자들을 행진시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3일 구속돼 같은 해 11월 13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구속 1년여 만인 지난해 4월 2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장 위원장은 보석 1년만인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판결로 다시 구속됐다.보건산업연맹은 앞으로 수감생활이 6개월 가까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장 위원장이 옥중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재선에 성공한 것은 당시 투쟁의 정당성을 조합원들이 높게 평가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장 위원장은 덤프연대 광양지회장,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장을 거쳐 지난 2015년 12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에 당선됐다.

마포대교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2018년 5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1년만인 지난해 4월 2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열린 2심 재판부는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1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200만 건설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가둔 사법부는 각성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 성명을 통해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결의대회는 건설노동자들의 염원으로 벌인 투쟁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건설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말라고 판결한 것과 같다”고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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